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16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 법인(주주관계)의 회원들에게 골프장을 사용케 하고 특수관계자인 법인으로부터 골프장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골프장 내방객기준으로 대가를 산정시 산정방법의 적정여부에 대해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생 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2팀-1023, 2005.07.06. 【질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당해 법인과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이러한 경우 거래적정가액의 산정방법은. | | 나. 관련 예규 | | 【회신】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2팀-63, 2006.01.10. 【질의】 당사는 A사의 알루미늄 사업부를 2005년 8월경 영업양수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사와 A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님. 영업양수도 당시 매입한 자산(알루미늄 FORM)을 리스회사에 Sale & Lease Back 방식으로 판매 후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당사는 특수관계인 B사에 매각하고자 계획 중인 바, 매각 시 적용할 시가는 A사로부터 매입당시의 단가 및 금액인지, 리스사의 리스 잔금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가의 적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서면2팀-2394, 2004.11.22. 【질의】 갑법인 및 을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을법인이 갑법인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바, 을법인이 갑법인소유 골프장 18홀을 임대하는 경우 골프장의 적정임대료(시가) 산정방법은. 【회신】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