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PFV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됨을 명시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및 관련법령 |
| ○ 사실관계 ○○신도시개발(유)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지구 국제업무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시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에 따라 국제업무단지에 속한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예정으로 막대한 개발비용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여 금융기관과 함께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PFV)를 설립한 후 호텔․사무실․상가 등의 상업용 건물과 주택 및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빌라 등을 개발할 예정임 ○ 질의사항 (1) 위 사실관계에서 기술한 내용과 같이 PFV가 하나의 실시 계획에 따라 다수의 건물 및 시설로 구성되는 국제업무단지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택법상 토지소유주가 단독으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을 반드시 고용하여야 하므로 PFV가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되 양자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PFV에 귀속됨을 명시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 |
| ○ 법인세법 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04.01.29. 신설) |
| 가. 관련 법령 |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세과-1142, 2005.05.20. 및 서면2팀-675, 2005.05.10. 외국인투자자와 금융기관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 내 상가건설 포함)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회사가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6호 나목 내지 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투자회사의 주택건설업은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며, 발기인인 금융기관이 투자회사의 자본금 중 금융기관이 출자한 자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본금을 출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은 특정 발기인과 다른 발기인인 금융기관의 특수관계 해당여부에 따라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님.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672, 2005.05.10.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한 토지를 이용하여 아파트와 같은 주택건설(단지 내 상가건설 포함)등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97, 2005.01.28.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호텔, 사무실, 상점,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413, 2004.11.2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 서면2팀-2349, 2004.11.15.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제1호의 “자본금 50억원 이상일 것”의 해당요건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231, 2004.11.0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 서면2팀-1850, 2005.11.21.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