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법인22601-2263, 1991.11.30. 같은 뜻)이나, 귀 질의와 같이 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법인46012-2324, 1997. 9. 2. 같은 뜻)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으로, 잔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대물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 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의 지위를 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받은 대가의 법인세 손익귀속 시기 및 특별부가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8.12.31. 전면개정) 1.~2.(생략)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1998.12.31. 전면개정) 4.(생략)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1990.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1982.12.2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1994.12.22. 단서 개정) 1. 취득가액(단서 생략)(1994.12.22.단서 개정)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1980.12.31. 신설) ④~⑤(생략) ⑥ 토지등의 양도착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항번 개정) ⑦~⑨(생략)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①~⑫(생략) ⑬ 법 제59조의2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1995.12.30.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0.12.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다.(생략) 3.~4.(생략) ②(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전면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한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001.12.31.)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1994.12.31.전면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1999.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1994.12.31. 전면개정) 5.~6.(생략)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의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2001. 4.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1997.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2000. 4. 3.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98-3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시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1997. 4. 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98-4 【조건부매매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1997. 4. 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98-8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 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된다.(1997. 4. 8. 개정) |
| 나. 유사사례 |
| 【분류/일자】법인22601-2263, 1991.11.30. 【제목】 분양받은 토지를 중도금만 지불 후 매각 시 손익의 귀속과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임 【회신】 “갑설”이 타당함. (갑설) 분양받은 토지를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1989년도 중 잔금청산되었으므로 ○○공사에 대금지급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1989년 소득으로 신고 【분류/일자】재일46014-2028, 1998.10.22. 토지를 분양받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 및 1차 중도금까지 납입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2324, 1997.09.02. 법인이 건설공사의 대가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음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공사비를 정산키로 한 경우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