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판단시 당해 법인의 업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판단시 당해 법인의 업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해 계산된 지급이자를 「법인세법」 제28조 의거 손금불산입 하는 것입니다.
| 1.질의내용 요약 |
| 제조업이 주업인 법인(정관 및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이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해외의 주거용주택을 내국법인이 취득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제재내용을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1999. 5.24. 개정)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1999. 5.24.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12.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지급이자 × ─────────────────────────── 총차입금 |
| 나. 관련 예규 |
| ◯ 서이46012-12216, 2002.12.10. 【질의】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옥신축 전에 임대하는 경우 취득목적이 사옥신축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인 임대사업에 공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임대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사옥신축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사옥 신축 전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2-11671, 2001.06.21. 【질의】 당사는 식료품 제조업과 농업(양송이 재배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임으로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으로 값이 싼 중국산 양송이가 대량으로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됨으로써 더 이상 양송이 재배업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양송이 재배시설부분(부속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을 타인에게 임대로 전환하고자 함. (당사의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도 등재되어 있음) 상기 양송이 재배시설을 직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했을 때에도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가 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의 등기상 사업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된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농업용 양송이재배시설과 부속토지를 임대할 경우 임대의 사실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양송이 재배시설과 부속토지의 임대현황 및 임대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
| 나. 관련 예규 |
| ◯ 서이46012-11262, 2003.07.04. 【질의】 제조ㆍ도매 및 부동산임대업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건물과 부속기숙사 및 토지를 공장용도로 임대함에 있어서 동 임대용부동산의 임차인이 경기불황으로 조업을 축소함에 따라 그 임대용부동산의 일부(전체 임대용부동산가액의 20% 내외)만을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임대용부동산의 임대되지 않은 부분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의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에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가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당해 임대용부동산 중 임대되지 않은 부분이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이 실지로 업무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