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명의로 차입한 은행차입금의 세무처리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22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함
[회신]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18조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외국인 근로자를 해외 지점에 파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 여부 2. 연도 중에 외국인이 내국인으로 귀화한 경우 과세특례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5. 2.19.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재국조46017-124, 1995.08.17.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국외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거주자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2. 따라서,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가 국내국적의 원양어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의 적용이 배제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