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14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도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도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경감하는 규정을 2005.12.31. 법개정시 신설됨 ○ 질문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를 50% 경감 받는 규정이 당초 제출하였으나 누락분이 있는 법인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도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005.12.31. 후단개정)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998.12.28. 개정)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001.12.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