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6.08.02
법인의 본・지점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가 이동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본․지점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가 이동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재화의 경우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고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시키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법인은 본사와 공장을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사에서는 면세상품을 공장에서는 과세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음, 본사에서 매입한 면세재화를 공장에서 가공하지 위하여 본사에서 공장으로 출고시키고, 공장에서 가공한 제품 및 상품을 본사로 판매목적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각 설이 있어 질의함 참고 : 1. 주사업장총괄납부 미승인 2. 본사에서 입고된 면세재화를 공장에서 가공할 때 일부는 1차 가공식품인 면세재화이고, 일부는 과세재화로 변동됨 갑 설 : 면세재화가 과세재화로 변동되는 부분은 본사에서 면세재화로 공장에 출고될 때 계산서를 교부하고 , 과세재화가 공장에서 본사로 이동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을 설 : 본사와 공장간에 면세재화의 이동은 본 재화가 과세재화로의 변동유무와 관계없이 이동될 때마다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병 설 : 본사와 공장간에 면세재화의 이용은 본재화가 과세재화로 변동유무와 관계없이 계산서교부의무가 없다(재법인-46012-181,2001.10.17)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재법인46012-181,2001.10.17 본․지점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판매용 재화의 이동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1977.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99. 12. 31 단서삭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 또는 제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신고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개정) ○ 부가1235-1020,1978.03.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이므로 재화를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