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방법 임의변경시 상각방법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3
네덜란드법인이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네덜란드법인이 총자산가액 중 부동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네덜란드법인이 총자산가액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국내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4조 【양도소득】 1. 제6조 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은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일방국의 기업이 타방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의 양도나 자유직업적인 용역의 수행상 타방국내 있는 일방국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이나 고정된 장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3. 상기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와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은 동일방국에서만 과세된다. 4. 상기 1항, 2항 및 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에서만 과세된다. 5. 제4항의 규정은 타방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주식이나 향익권의 양도전에 최근 5년중 일방국의 거주자이었던 개인이 일방국의 거주자이고 자본금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주식으로 나누어진 법인의 주식이나 향익권을 양도함으로서 취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자국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일방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재국조-24,2005.01.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당해 네덜란드 법인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 등 실질적인 경영관리 활동을 수행하여 당해 양도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ㆍ네덜란드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