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의 기관에 위탁하고 동 기술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의무가 발생(선급비용은 제외함)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년 이상의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기술용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기술개발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의 기관에 위탁하고 동 기술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의무가 발생(선급비용은 제외함)한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 받음에 있어 위탁개발비가 다음 사례와 같은 경우의 세액공제시기 질의.
◇ 현황
- 지급대상기간: 00대학교 및 00산업기술연구조합.
- 위탁계약기간: 2003.08.01 - 2005.7.31(계약서상 지급약정일: 2003
08.01).
- 위탁기술개발비
◦ 1차년도: 2003.12.31(개발중)
(연구인력개발비95,000,000 / 미지급금 95,000,000)
연구개발비 39,583,334 / 미지급금 95,000,000
선 급 비 용 55,416,666
◦ 2차년도: 2004.11.25(개발완료)
연구개발비 55,416,666 / 선급비용 55,416,666
연구개발비 105,000,000 / 미지급금 105,000,000
- 질의 내용
(갑설): 위탁기술개발비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다.
이유: “당해연도에 발생한”의 의미는 그 해석상 권리, 의무의 확정을 뜻하고, 국심2003 구2543(2005.5.12)도 같은 취지이므로 1차년도는 95백만원, 2차년도는 105백만원이다.
(을설): 갑설과 유사하나 선급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유: 국기법20조 및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기업회계기준 관행 존중)에 의거 경제적 효익이 장래에 미치는 선급비용은 그 효익이 실제 발생한 연도에 공제하여야 하므로(1차년도에서 제외) 1차연도는 39,583,334원, 2차년도는 160,416,666원 임(국심2003 구2543.2005.5.12도 같은 취지).
(병설): 위탁 기술개발용역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이다.
이유: 당해 위탁기술개발의비의 지급약정일이나 실제 지급일과는 관계없이 당해 기술개발용역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세액공제 하는 것임(서면2팀-1779,2005.11.4).
(정설): 상기 내용 중 어느 하나를 법인이 임의선택적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