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동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동 조합의 조합원이 현물로 분배받은 경우 세무처리
전 문
[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동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동 조합의 조합원이 현물로 분배받은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재법인-106, 2005.02.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5.1.4
산업발전법 제15조
에 의거 구조조정투자조합에 갑법인(구조조정전문회사)100억원, 을법인100억원, 개인 1억원, 총계좌수 2백1만 계좌, 총금액 201억원을 출자하여 투자조합 결성.
- 2005.1.7 동 구조조정투자조합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가‘법인 주식 1,005,000주를 주당 20,000원에 출자금 전액(2001억원)으로 취득.
- 2005.10.20 갑법인은 상장되어 있는 “가”법인을 추후 지배할 목적으로 조합원인 “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 구조조정조합 출자 지분 1,000,000좌를 좌당 15,000원(당초 출자시: 10,000원), 150억원을 지불하고 취득하였고,
취득후 지분 변경은 갑법인 2백만계좌 금액 200억(당초분 및 추가 취득자금 포함: 250억원), 병개인 일만계좌 1억원(취득자금: 1억원).
- 2005.12.31 동 구조조정투자조합은 조합원 전원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기로 하고 조합재산은 현물분배하기로 결의함. 이에 따라 갑법인은 “가법인” 주식 1백만주(전체 1,000,5000주)를 분배받을 예정임.
<회계처리>
(차변) 가법인투자주식 200억 (주1) 대변: 조합출자금: 250억(주2)
(차변) 조합출자금처분손실 50억
※주1. 당초 구조조정조합이 출자금으로 취득한 가법인 주식가액
주2. 당초 조합구성시 출자가액 갑법인 100억원, 조합원 을 법인으로부터 취득 한 지분금액 150억(당초 을지분 100억원, 추가지급 50억원).
<질의>
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분배 받은 주식의 가액을 당초 조합이 취득한 장부가액으로 기표할 경우에 중도에 조합출자 지분(조합구성원 상호간 양․수도) 을 액면가를 초과하여 인수함에 따른 요인으로 발생하는 조합출자금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가능한 것인지 여부.
- (갑설) 조합출자금처분손실은 손금산입 됨.
이유: 갑법인과 구조조정 투자조합은 별개의 회계주체로서 조합이 해산되어 조합출자금이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해산은 별개의 독립적인 거래행위 이므로 가법인 주식을 귀청의 유사 예규에 따라 회계처리하면 당연히 처분손실이 발생하여 손금산입 가능.
- (을설) 조합출자처분손실은 손금부인하여 유보처분 하였다가 실지로 “가”법인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 손금추인 하여야 함
이유: 갑법인이 조합지분을 중도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조합재산의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였을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추후 가법인의 지배목적 등으로 취득하였으며, 또한 조합이 실지로 “가”법인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손금확정 되지 않았고,
조합재산을 민법상 합유재산으로 본다면 조합해산이 거래를 수반한 것이 아니고 합유재산을 출자자 본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 손금용인 되지 않고 추후 갑법인이 가법인의 주식을 처분하였을 경우 손금 또는 익금이 확정된다고 보여지므로 조합해산으로 인한 조합출자금처분손실은 손금부인하여 유보처리하고 실지로 가법인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 원가산입 가능.
나.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산업발전법 제15조
에 의한 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현물분배 받은 주식의 가액을 당초 조합이 취득한 장부가액으로 계상할 경우에 중도에 구조조정조합 내부의 다른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액면가를 초과하여 인수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에 지분양수대금 지급액을 가산하여 계상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실(질의에서는 처분손실로 표현)을 구조조정조합의 조합출자금 평가손실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 상기 질의에서 당초“가”법인(상장)취득가액은 조합원 甲․乙을 기준으로 200억원인데 甲과 乙이 구조조정조합(투자조합)의 출자원금의 증가 없이(50억원은 乙의 지분양도차익이 됨으로서 乙이 영수, 따라서 조합의 출자원금에는 동 50억원이 가산된 사실 없음) 甲법인의 “가"법인지배목적 등 조특법 제55조의 입법 취지와 달리, 단지 甲․乙간에 출자 지분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50억원을 동 투자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으로 인정하여 동 조합이 당초 취득한 장부가액으로 보아 250억원으로 계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