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14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및 관련 회신사례(서면2팀-1788, 2005.1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A사는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합병과 인적분할을 순차적으로 실행함. - A사(상장회사, 합병회사)는 2005.11.30기준으로 B사(비상장회사, 피합병법인)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합병의 기본적인 절차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진행함(자산 및 부채 승계시 매수법처리). - 10% 지분의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한 기본정보. 단위: 원 | 회계상 자기주식가액 | 관련 유보금액 | 세무상 자기주식가액 | 자기주식처분가액 | 회계상 처분이익 | 세무상 처분이익 | | 20,000 | ▲ 18,000 | 2,000 | 23,000 | 3,000 | 21,000 | 나. 질의요지 질의1(인적분할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합병전 피합병법인 B사가 보유하던 합병법인 A사 발행주식을 합병으로 인하여 A사가 승계취득하면서 발생한 자기주식(본 질의의 경우에는 자기주식 b가 이에 해당함)을 상법 제241조 및 제342조에 따라 합병이후 10%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처분하는 경우(인적분할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함)에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을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 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주식을 승계취득(자기주식으로 계상)하여 처분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의 환급 또는 납입의 성질을 가지므로 자본거래로 보아 세무상 자기주식처분이익 21,000원을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유사한 취지의 판례 대법원2004 두3755(2005.06.10), 대법원 2000두1720(2000.5.12), 대법원 94누21583(1995.04.11), 대법원 91누13670(1992.9.8). (을설) 법인세법기본틍칙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에서는 법인세법의 근간인 순자산 증가설에 기초하여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서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인세법 회신사례(서면2팀-1788,2005.11.04외 다수)에서는 자기주식의 매입원천을 불문하고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의 범위) 제2호에서는 자기주식을 포함하고 있음. 질의2(인적분할의 사항을 고려함) 질의 1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질의2의 기재는 생략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