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성실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배당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3
성실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배당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동 주식으로부터 배당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당해 재단은 1983.12월에 설립되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재단을 영위하는 재단 법인임. - 당해 재단은 법인설립시 부터 1991년까지 10개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배당금수익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이중 4개 주식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음. - 당해 재단의 경우 매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어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더라도 상․증법상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였음. 나. 질의요지 상속․ 증여세법 제49조 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제1항 제1호 내지 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 에 의한 준비금 설정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당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동 주식에서 발생한 상기 배당소득에 대하여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쟁점사항 「 상․증법」 제 16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 「상․증법」 제49조 단서 규정의 의한 “성실공익법인”이 동일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동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세법 제17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