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비상장・비등록주식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시가법��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 규정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비상장․비등록주식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및 관련법령 |
| ○ 질의사항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비상장․비등록주식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경우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
|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2001. 12. 31 제목개정)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제85조 제2항 제3호제86조의 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2. 총평균법 (2001. 12. 31 개정) 3. 이동평균법 (2001. 12. 31 개정) 4. 시가법 (2001. 12. 31 개정) ② 제74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 제4항 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 제6항 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