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업 영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 및 자동차기술연구소에 가입하고 납부한 금액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가입비인 경우 영업권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보험업 영위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개발원 및 자동차기술연구소에 가입하면서 필수적으로 납부한 금액이 사업상·영업상의 이점을 득하기 위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가입비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인 경우에는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가입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3〕무형고정자산의 내용 연수표 구분1의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 법인은 2005년 12월에 100% 출자하여 온라인자동차보험회사(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으로 자회사는 자동차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설립 후 보험개발원과 자동차기술연구소에 가입할 예정이며 가입비용은 약 20억 원임. ※ 상기 가입기관은 보험료 요율산출과 상품개발에 관련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자동차 보험업을 영위할 자회사로서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자회사가 설립 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 당 법인이 입회 시 납부한 가입비를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처리하여 5년간 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12.3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30. 개정; 의장법 시행령 부칙)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5.24. 개정)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999. 5.24. 개정)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12.31. 개정)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1999. 5.2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제15조 제2항 관련) 구 분 내용 연수 무형고정자산 1 5년 영업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 구 분 | 내용 연수 | 무형고정자산 | 1 | 5년 | 영업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
| 구 분 | 내용 연수 | 무형고정자산 |
| 1 | 5년 | 영업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571, 2001.03.17.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 연수표 구분 1의 영업권으로 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제도46012-10473, 2001. 4. 6. 및 법인46012-2799, 1999. 7.15. 법인이 사업장용 건물의 임차를 위하여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 반환성 권리금으로서 임차보증금과 구분이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고,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위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상관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지급한 금액(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제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73, 2001.01.08. 프로야구 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야구위원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 및 특정지역의 연고권을 갖고 있는 구단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해 당해 연고지 분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4078, 1998.12.26. 건설업 법인이 대한건설협회에 가입 시 납부한 반환받을 수 없는 입회비는 ‘영업권’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함 ○ 재법인46012-1, 1997.01.03. 증권회사가 증권업협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해당됨을 알려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