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나함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비추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같은 법」제9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외지점 소재지의 과세당국으로부터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은 경우, 그 법인세 등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나함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법인세법」제94조의 규정에 비추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같은 법」제9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외지점 소재지의 과세당국으로부터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어 법인세 등을 부과받은 경우, 그 법인세 등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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