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 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 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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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 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 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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