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세지원금 관련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3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 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 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 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대여 채권의 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2 제2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