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3
일본거주자인 외국인기술자가 독립적으로 내국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 일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회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본거주자인 외국인기술자가 독립적으로 내국인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한・일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금속용해첨가제를 생산판매함 - 일본거주자와 인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해첨가제 관련 신제품개발 및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 - 일본거주자는 매월 15일정도 국내에 체류하면 약 10개월정도 인적용역을 제공할 예정임 - 매월 15일정도 체류하는 관계로 총 체류일은 약 150일 정도 될 예정임 ○ 질의요지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인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해첨가제 관련 신제품개발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 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년 12월 31일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2006.12.30> ②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교부일(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한다. <개정 2006.12.30>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4.6.5, 2004.12.3, 2005.2.19>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의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라. 한국천문연구원 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 한국해양연구원 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카. 한국기계연구원 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하. 한국전기연구원 거. 한국화학연구원 3. 외국에서 다음의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 가. 별표 4의 산업 나. 광 업 다. 건설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물류산업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4.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1999.11.22]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일46017-692, 1997.11.12. 3. 당해 규정은 국내의 연구기관에 상시 고용된 외국인의 근로소득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근로 이외에 별도의 인적활동을 통하여 부수적으로 강의료, 자문료 등을 받거나, 또는 당해 연구기관에 고용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용역수행자의 지위에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 국이22601-686, 1990.11.30.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는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피고용인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규정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자연인인 외국인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용역발주승인을 받아, 독립적인 기술용역제공자의 지위에서 내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