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미수채권 잔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도급계약을 외화금액으로 체결하고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외화수입금액을 원화로 기장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결산일 현재의 외화미수채권 잔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동 외화채권 회수시 회수하는 외화금액에 대해 환율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같은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화미수채권 잔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도급계약을 외화금액으로 체결하고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한 외화수입금액을 원화로 기장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결산일 현재의 외화미수채권 잔액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동 외화채권 회수시 회수하는 외화금액에 대해 환율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같은 시행령 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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