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13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보험차익을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같은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같은조 제2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조 제2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해상운송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2006년 3월 해난사고를 당하여 선박이 멸실되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음. 2006년 멸실된 선박은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장기할부조건) 계약에 의한 선박임. 2007년, 2008년 인도될 선박은 선박투자회사를 통한 투자로서 약 10%의 자기자금이 먼저투자된 후 2007년과 2008년에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선박 인도(취득)되며, 2010년 인도될 선박도 약 10%의 자기자금이 2007년에 먼저 투자되고 잔액(90%)에 대하여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장기할부조건)으로 투자될 계획인 바, 법인세법 제38조 에 의한 대체 선박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투자계획이 취소되어 익금에 산입할 경우 이자상당액 가산세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ㆍ개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6조 제2항 중 “1년”은 “2년”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보험금과 보험금으로 취득ㆍ개량한 고정자산의 명세서(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계획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8-66…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보험차익을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ㆍ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동조 제2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11. 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직세1264-87, 1980. 1.15. 【회신】 법인세법 제14조 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조 동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그 보험차익상당액을 멸실된 자산과 동일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때에는 그 자산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조 제4항의 규정(추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22601-901, 1985. 3.26. 【회신】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선박에 대한 보험차익이 발생한 후 대체자산(선박)을 곧 취득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보험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보험금수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동보험차익은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멸실된 선박과 동일종류의 선박을 취득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2206, 1994. 8. 1. 【회신】 1. 보험차익을 법인세법 제1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종류의 자산을 장기할부조건(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거래를 포함함)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장기할부조건부 취득자산의 가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1264.21-477, 1981. 2. 5. 【회신】 보험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이 국적취득부 나용선이 경우에도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 【분류/일자】법인22601-3377, 1987.12.17. 【질의】 보험차익 발생분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2년 후에 대체자산을 취득치 못하였을 경우 익금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년도에 그 보험차익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대체취득기간인 2년에 대한 100원에 대한 일변 5전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는지. 【회신】 법인세법 제14조 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보험차익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