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한 경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종합소득산출세액)의 세율을 적용 받지 아니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정경제부 재소득-224,2004.06.09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연구보조비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