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주회사 설립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가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가 비상장 내국법인(A)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A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양수자가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가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거주자가 비상장 내국법인(A)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A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의 양수자가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