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출주선수수료의 주식취득원가 가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2
법인의 사업장 출고시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효익과 위험이 국외 관계사에 이전되며, 국외관계사는 이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당해물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는 사업장을 출고한 날임
[회신] 법인의 사업장 출고시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효익과 위험이 국외 관계사에 이전되며, 국외관계사는 이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당해물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당해 사업장을 출고한 날이 인도일이 되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인도일 이후 물품의 소유권이 국외관계사에 이전되어 수출에 따른 손익은 국외관계사에 귀속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질의내용과 상이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관련 내용을 검토 후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법인의 사업장 출고시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효익과 위험이 국외 관계사에 이전되며, 국외관계사는 이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당해물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는 사업장을 출고한 날임 법인의 사업장 출고시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효익과 위험이 국외 관계사에 이전되며, 국외관계사는 이후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경우 당해물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당해 사업장을 출고한 날이 인도일이 되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인도일 이후 물품의 소유권이 국외관계사에 이전되어 수출에 따른 손익은 국외관계사에 귀속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질의내용과 상이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므로 관련 내용을 검토 후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