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교육재단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12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조건으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을 사업폐지 통보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조건으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허가조건의 불이행로 인해 정부통신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을 사업폐지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00년에 질의법인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했고 정보화촉진기금의 납부와 통신서비스의 ’04년 12월 이전에 개시함을 조건으로 ’00년 7월 정보통신부에서 허가받음. 정보화촉진기금 28억원은 반환조건이 아니며 질의법인은 이를 무형자산(영업권)으로 계상함. 질의법인은 ’04년 12월까지 통신 서비스의 개시를 하지 못했고 ‘05년 3월 정보통신부로부터 사업폐지를 승인받음. 이 경우 영업권 미상각잔액의 손비처리에 대해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14조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 사원의 동의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나. 관련 예규 | | ○ 법인46012-196, 2003. 3.21.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처리기준]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 진행 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694, 2004. 4. 2. 법인이 정상 취득한 특허권이 특허청으로부터 말소 통보되어 특허권으로서 법률적 권리와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는 경우 말소를 통보받은 사업연도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특허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175, 2005.12.27.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저작권은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자산성의 완전 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611, 1993. 3.1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이 석탄산업법에 의거 폐광정리되어 당해 광산에 대한 광업권의 소멸등록을 마친 경우 그 광업권의 장부가액은 소멸등록된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