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필리핀에서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되었더라도 20%의 세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필리핀에서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동 협약 제2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필리핀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필리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동 배당금에 대하여 한․필리핀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10%의 원천세가 징수되었으나, - 내국법인이 필리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한․필리핀조세협약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필리핀에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항상 간주되는 경우 외국납부 세액공제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한․필리핀조세협약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에 의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동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 나. 기타의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 본 항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리핀거주자로서 투자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필리핀의 투자촉진법상의 투자장려 분야에 종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한국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필리핀에서 부과될 세액은 총배당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주식 또는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가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 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 한․필리핀조세협약 제23조【이중과세방지】 3. 본조 제1항의 세액공제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가.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제1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제1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25퍼센트 그리고 제1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비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항상 간주된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국조-159, 2004.03.17.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필리핀에서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 제10조 제1항 가목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동 협약 제2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