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교회)의 토지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1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동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준비금 환입액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을 환입함에 있어,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동 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규정의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당해 준비금 환입액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기업(제조업)으로 2000년도 7월에 본점과 공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같은 사업연도에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손금산입하는 연도로부터 5년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에 당초 손금산입한 준비금 전액을 환입하여야 함 - 사업손실준비금 손금 당시의 상황(2000년) 1. 영위사업 : 감면사업(제조업)만 영위함. 2. 이전 전/후 사업장 : 1개 사업장 3.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 미적용(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4. 소득구분계산서 제출여부 : 지방이전감면 미적용으로 미제출 - 사업손실준비금 환입 연도의 상황(2005년) 1. 영위사업 : 감면사업(제조업), 비감면분사업(임대, 도소매) 영위 2. 현재 사업장 : 2개 사업장(2003년에 신규 사업장 개설) 3.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 지방이전 당시의 최초사업장에 대하여만 감면 적용 ○ 질의사항 (질의1) 환입하는 사업손실준비금을 감면분과 비감면분을 구분하는 방법 〈갑설〉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을 때에는 감면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환입되는 준비금은 환입시점에 감면 및 비감면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감면사업 소득 익금으로만 환입 〈을설〉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을 때 감면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었더라도 사업손실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사업연도에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영하고 있다면 감면분과 비감면분의 소득구분에 의하여 안분하여 환입 (질의2) 지방이전 以前에 손금에 산입한 부분에 대한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바 사업연도 중간(7월)에 공장이전하고 그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익금환입 적용방법 〈갑설〉 2000년도 7월에 본점 및 공장을 이전하였으므로 공장 이전 전/후의 소득을 안분계산하여 이전 후의 소득비율 만큼 감면소득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고 이전 전 소득에 해당되는 비율만큼은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계산 〈을설〉 2000년도 7월에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연말에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것으로 이전후에 손금산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입 전액을 감면소득에 귀속하는 것으로 계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