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3 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3 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05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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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053, 2007.05.30
【질의】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7년 6월 취득예정인 토지를 1개월후 매각시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적용 여부
나. 질의요지(쟁점)
2년 미만 소유 토지를 양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 제3호 가목의 비사업용 기간 산정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