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7.08.01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3 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 3 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105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053, 2007.05.30 【질의】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가를 신축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7년 6월 취득예정인 토지를 1개월후 매각시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적용 여부 나. 질의요지(쟁점) 2년 미만 소유 토지를 양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 제3호 가목의 비사업용 기간 산정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