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 내용만이 변경된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초 조세감면결정시의 영위사업내용․외국인투자비율 등에 대한 변동없이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주식 전량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외국투자가의 내용 변경 후에도 조세감면결정 당시의 내용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일본법인이 100% 투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함
-
동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음
- 일본법인은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전량을 네덜란드법인에게 양도함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투자가가 동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주식 전량을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주주가 변경된 경우 주주변경 후에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이 계속 적용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5, 2006.2.21>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개정 2005.12.31>】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31, 2005.12.31>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
에게 양도하는 경우
5.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경초41500-252, 1999.07.15.
외국인투자기업A사의 경우 영위사업내용,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변동은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동되는 경우 [당초 갑(50%) → 변경 갑
(45%)
, 을(5%)]로 A사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은 감면결정 당시의 내용
그대로
유효하며, 을의 경우 당초 조세감면결정내용이 승계되어 감면대상기간의
잔여
기간동안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
○ 제도46017-10971, 2001.05.04.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주식회사)이 사업내용의 변동없이
상법의 절차에 따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도 잔여감면기간 동안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경총41500-396, 2000.07.07.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대한 변동이 없이 단순히 외국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된 경우(‘P'→'C')로 당초 ’P'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C'에게 승계
되어 ’C'의 경우 동 조세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동안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변경등록신청(또는 외국인투자내용변경신고)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