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의 제1항에 규정하는‘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제18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5조의 제1항에 규정하는‘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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