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주총회 승인 없는 재무제표 첨부시 법인세 무신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1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국내 비상장법인(A; 합병회사)은 국내 비상장법인(B; 피합병회사)을 1:1의 비율로(법인세법상 공정한 비율) 흡수합병함. B사의 합병 전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 500,000원을 A사는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매수법을 적용 공정가치인 520,000원에 승계함. 또한, A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B사의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관련 과거 B사가 세무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하여 익금불산입 유보(50,000원)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거 승계함. 그리하여 A사는 순자산 승계액(520,000-100,000=420,000)에서 합병에 의한 신주금액(60,000원)을 차감한 360,000을 주식발행초과금(세무상 합병차익)으로 계상함.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법인이 승계한 세무상 유보잔액은 50,000원임 ○ 질의내용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의 단서에 의거 익금인 합병평가차익의 계산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유가증권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포함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12.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12.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12.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12.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5. 2.19. 개정)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12.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12.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12.28. 개정)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서이46012-11932, 2002.10.21. 【질의】 두개의 법인이 신설합병을 통하여 하나의 합병법인이 된 이후, 그 합병법인이 각각의 사업부문별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동시 수행은 아님)을 함에 있어서 1. 합병 전의 소멸된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평가이익을 합병법인이 그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는 경우 합병시점에서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지. 2.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후 분할하는 경우에도 합병 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까지 포함하여 사업 영위기간을 계산하는지. 3.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에는 법인이 분할(물적분할 포함)하는 경우에도 이를 사업폐지로 보는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에 규정된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2. 질의 2의 경우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이고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3년 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