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내국법인이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진시설ㆍ폐가스처리시설 및 비산먼지억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방지시설의 투자는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임
내국법인이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진시설ㆍ폐가스처리시설 및 비산먼지억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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