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8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방지시설의 투자는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임
[회신] 내국법인이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진시설ㆍ폐가스처리시설 및 비산먼지억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방지시설의 투자는 환경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임 내국법인이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진시설ㆍ폐가스처리시설 및 비산먼지억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