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7.27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설립된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설립된 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2항 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서의 창업일이란 법인의 설립 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법인은 2003년 B법인으로부터 사업양수도를 통해 설립된 법인으로 2003사업연도에 A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내에 해당하며 매출액 1,000억원 이내의 법인이나, 2004사업연도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내에서 조업원수와 자본금이 유지될 것이나 매출액은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에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지를 질의함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4호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한 경우”에서 언급하고 있는 창업의 의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창업”과 동일한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조예46019-122, 2001.07.27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 법인22601-3514,1987.12.3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9조 별표 2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각 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일󰡓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