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주거용건물공급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6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할증평가대상인 경우 할증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한 바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896(2001. 7. 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할증평가대상인 경우 할증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한 바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896(2001. 7. 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