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의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은 양도일이전 5년간의 기간 중 지분이 25% 미만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싱가폴 영리법인 A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甲이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주식전환이익(교부받은 乙법인주식가액 - 乙법인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당해 전환시점에서 싱가폴영리법인A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 (구법)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94.12.22.개정)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 | 나. 관련 유사예규 | | ○ 재국조-56, 2004. 2. 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본영리법인 갑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됨. ○ 재삼46014-601, 1998. 4. 7. 【회신】 증여세 면제되는 영리법인에는 외국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않으나, 외국영리법인에게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재삼46014-1916, 1995. 7.25.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규정의 “영리법인”에는 외국영리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