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큐레이터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09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의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제6조(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의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