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수재보험금은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수재보험금은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수재보험금은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수재보험금은 「교육세법」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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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