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된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 또는 익금산입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주택건설사업 시행사로 대규모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시설분담금을 2차례에 걸쳐 부과받고 1차 부과 분은 부과처분 받은 날에 공사원가에 계상하고 현금으로 납부하였으나 2차 부과 분은 공사원가와 부채로 계상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음. 2차 부과된 공공시설분담금 부과통보처분과 관련하여 소송계류 중이며 부채계상 상태에 있는 바, 원가계상 시기는 부과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아니면 최종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4 【개발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5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756, 2005.6.1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공사업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금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원가로 손금 또는 익금산입 하는 것임 ○ 서이46012-11116,2002.05.29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98,2001.01.11 귀 질의의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동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636,1999.10.04 관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과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 법인46012-215,1998.01.26 질의1) 법인이 관할구청으로부터 종합토지세를 고지받은 후 이의신청에 의해 다음사업연도에 세액이 정정된 고지서를 재발급받은 경우는 당초 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고지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정정된 고지세액에 의한 차액을 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일01254-1434,1991.05.29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의 내용을 참고하되, 동 통칙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9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전에 사업자가 당해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