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금융회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업무 및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토지대를 선지급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업무 및 자문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단일사업지구에서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시행사)의 사업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토지대를 선지급하고 시행사의 보조적 업무 및 자문활동을 수행하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면 체비지를 받아서 그 체비지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수행할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기의 자문활동 등이 ‘특정사업’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및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이하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및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관련 예규 ○ 서면2팀-996, 2005.07.05. 【질의】 외국투자자와 내국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C”)는 프로젝트금융투자사업을 영위 목적으로 내국인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함. PFC는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보다 충분히 담보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상권 설정이전에 설정된 저당권과 관련채권을 매입할 예정임. 이는 외국투자자와 토지소유자간의 채권채무 변제에 문제가 발생시 지상권보다 선순위 권리인 저당권 등의 시행으로 지상권으로서의 권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사업의 집행이 원할하지 못할 것에 대비한 것임. 위와 같이 PFC가 최초설립자본금 및 추가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외국투자자로부터 채권과 저당권을 매입하더라도 채권과 저당권이 매입 후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되고, PFC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PFC가 법인세법 제51조 의 2 규정적용 유지가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5호의 요건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당 법률 규정적용이 가능한 법인이 사업의 근거가 되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특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상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채권 및 관련저당권을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규정 적용요건의 유지에 문제점이 없는 것이나, 질의사항의 채권 및 관련저당권을 매입하는 것이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 법령및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서면2팀-1883, 2005.11.2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철거 목적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따라 당해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같은 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산의 취득 및 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과 사업내용 및 범위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