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6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은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 1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법정신고 기한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1)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여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통하여 A사에 LCD제조장비를 납품하고 있음. (2) 납품절차는 A사의 투자결정 → 장비개발의뢰(매출계약이나 구매주문서는 없음) → 시제품개발팀 조직(재료비와 인건비는 선급공사원가계정(재고자산)으로 계상) → 장비의 개발협조 ↔ 시제품의 테스트 요청 → 시제품의 적격여부 통보 → 장비의 대량주문 → 시제품을 포함한 장비의 납품 순으로 이루어 짐. (3) 시제품 중 개발에 성공한 장비는 Grinder기기 및 Rubbing기기로 G기기는 시제품을 포함한 장비의 납품이 완료되었고, R기기는 주문이 발주되지 않아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있음. (4) Grinder기기 및 Rubbing기기 관련비용을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음. ○ 질의내용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상기 장비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이며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어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 ①삭제[2002.12.30.] ②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1. 기술개발비란 가목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요원 등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1【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 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2002.4.1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해당비용을 연구개발비 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02.4.15 개정) ○ 같은법 시행령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 | | 구 분 | 비 용 | | | | 1.기술 개발 |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 료 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 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2002.12.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03]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기법46019-435, 1997.11.20 법인세 신고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이를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446, 2004.03.16 【질의】 당 법인은 반도체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일반기업으로서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되어 있는 바,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시제품을 사용가치가 없어 폐기하는 경우와 사용가치가 있어 테스트 장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시제품과 관련된 연구개발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사용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사용금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구개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시제품이 발생하여 당해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연구에 투입된 같은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임 ○ 법인 46012-428, 2001. 2. 24 기업의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험용 시설 등의 구입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구분 1. 기술개발란 비용 가.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서이 46012-10652, 2001. 11. 30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는 연구개발시험체의 제작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금 중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의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