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법인이 당해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법인이 당해 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제14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으므로,
사업연도가 1.1~12.31이며 2000사업연도에 합병하여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동 적립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A법인은 사업연도가 1.1~12.31이며 2000년 B법인을 합병하였음 B법인은 합병전인 1999년 (구)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받았으나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이 없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함 또, 합병후인 2000년 당법인인 A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잉여금이 발생되었으나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함 ○ 질의내용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2항 의 해석 적용에 있어 아래와 같음 (갑설) “처분가능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적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2000년 귀속소득에 대한 이익처분시점인 2001년 3월까지 적립하고, 동 처분내용이 반영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2001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신고하여야 함 (을설)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2000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점인 2001년 3월이 속하는 2001년의 이익잉여금처분시점인 2002년 3월까지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동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2002년 3월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제5조 내지 제7조, 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제4항,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99․12․28 법6045, 2000․10․21, 2000․12․29 법6297]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145-0…1【이익금처분의 범위】 법 제145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잉여금 처분을 말한다.(삭 제, 2005. 7. 7.) ○ 법인세법 기본통칙 145-0…4【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방법】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계산시에 세액공제,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합병법인의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한다.(삭 제, 2005. 7. 7.)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498, 2000.07.05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의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할 금액 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상태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한 경우에는 법인이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후에 재고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43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소득으로 보는 것임 ○ 재조세46070-36, 1996.02.02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직접감면(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감면세액 상당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처분가능이익」의 범위는 (갑설) 전기 이월이익잉여금 포함 (이유) 기업회계상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반영한 금액임 (을설) 전기 이월이익잉여금 제외 (이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은 제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 규정상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을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 바, 전기 이월이익잉여금과 이월결손금 중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만 당기순이익에서 공제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월이익잉여금은 처분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제외됨 ○ 국심95광412, 1995.11.07 미처리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