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취득시 발생하는 할인・할증 상각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하 “모법인”)이 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이하 “자회사”)을 설립한 경우로서 자회사가 현물 출자일에 현물출자에서 제외되었던 모법인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당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에서 모법인이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990. 1. 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수도권안에 위치한 A사의 사업부와 수도권외의 지역에 위치한 B사는 1970년부터 계속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X제품의 제조활동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동일한 X제품을 제조하는 각 사업부에 유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C법인을 설립하고 같은 날 기타 자산과 부채를 영업재산 양수도방법으로 C법인에 양도하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안의 사업장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법기본통칙 130-0…1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분할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