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회원에게 정상적인 할인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함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유통매장용카드와 신용카드사가 연합한 ‘제휴카드’ 및 신용카드사와 임직원 ID카드 기능을 갖는 ‘페밀리카드’를 중복으로 소유한 당해 특정회원이 페밀리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사전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할인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함에 따라 귀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을사)는 대형유통업체로서 당사 매장 내에서만 가능한 자체카드(A)를 사용하고 있고, 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닌 ‘전업카드사’(갑사)는 신용카드 기능이 있음 - 갑과 을은 제휴하여 각각의 기능을 유지하는 ‘연합카드’(B)를 출시하여 매장내외에서 사용 가능함 ※ 카드 제휴방식은 한 장의 카드로 갑과 을의 매장에서 각각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을은 을의 자체카드에 부여하는 기본서비스를 제휴카드에 동일하게 제공 - 을사는 A 및 B회원에 대해서만 회원모집 시 업무제휴 약정 및 사전공시를 통해 특정고객인 계열사 임직원에 대하여 을사 매장내 사용액에 대한 추가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갑사는 계열사인 병사의 임직원에게 ID카드 및 신용카드 기능을 갖춘 ‘페밀리카드’(C)를 발급 함 - A또는 B와 갑사가 새로 발행한 C의 중복회원이 을의 매장 내에서 사용할 때 B가 아닌 C를 제시하더라도 일정액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 중복회원은 을사가 발행한 B회원인 동시에 갑사가 발행한 C의 회원인 경우. ○ 질의내용 - 을사의 B회원인 동시에 갑사가 새롭게 발행한 C회원에 해당되는 중복회원이 을사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을사의 B가 아닌 갑사가 새로 발행한 C를 매장에서 제시하여 결제를 요구하더라도 B사용 시와 동일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접대비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1) 접대비에 해당됨 (2)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8.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 (2001.11.1. 개정) 가.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6호 생략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484, 2000.07.03 사전약정에 의한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 법인46012-772, 2000.03.23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 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상품, 제품 구입시 할인혜택을 부여함에 따라 지출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의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081, 1996.11.06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대출시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근저당설정비용을 영업활성화 및 우량고객 확보차원에서 특정고객에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접대비 시부인계산대상인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1669, 2003.09.19 항공사와 위탁판매계약 등에 의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인 법인이 그 항공권을 판매함에 있어서 접대비 해당여부는 거래 유형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사안에 대하여 우리센터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바 있는(서이 46012-11514, 2003.8.21.)의 회신내용을 참고바람 ※ 참고 : (서이 46012-11514, 2003.8.21.) 법인이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모든 거래처에 정상거래로서 매출에누리를 하거나, 상품 등 판매가격에 대하여 법인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거래금액별로 할인가격에 차등을 두고, 그 거래조건을 모든 거래처에 차별없이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할인한 가격을 접대비로 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