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자산을 양수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 설립일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일 것)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 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자산을 양수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 설립일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자산을 양수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 설립일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일 것)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 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산양수도 방식으로 자산을 양수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법인 설립일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자의 사업영위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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