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는 미국 주정부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해외주재원의 국외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과세표 준 확정신고를 하는데 있어 미국에서 납부한 주정부세의 외국납부 세액공제 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 및 법 제1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 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1730, 1994.06.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의 외국정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연방정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