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고자 현행보다 차등하게 지급배율을 개정하는 것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적으로 높게 지급하고자 현행보다 차등하게 지급배율을 개정하는 것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같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540(2003. 8.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정관의 임원퇴직금 조항에 직급에 따라 지급배율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주총의 결정에 따를 경우 정당한지 여부 지급배율; 사장 9배수, 부사장; 7배수, 전무; 5배수, 상무; 3배수 ○ 질의내용 질의1.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 여부 질의2. 정관에 회사의 형편 또는 임원평가에 따라 감액규정이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사원총회에 위임한 경우 정당한 퇴직금지급규정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540,2003.08.25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의 급여만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실제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됨 [질의]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함. 질의 1)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특정인별로 규정하여도 적법한 규정으로 보는지. 《예시》 김○○ : 지급배율 9배수 (대표이사), 이○○ : 지급배율 5배수 (이사) 박○○ : 지급배율 3배수 (이사) 질의 2) 현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배율이 3배수인데, 이를 현 대표이사의 공로 등을 감안하여 타임원 보다 지급배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질의 3)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개정 후의 지급배율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 4) 다수의 임원 중 1인에 한하여 연봉제 전환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회신] 1.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2. 질의 3)의 경우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전 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3.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임원 중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만을 연봉제로 전환하고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