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경우의 세무조정
전 문
[회신]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경우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 중 단체퇴직보험충당금 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⑫ 회사계상액에 기재하고,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는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를 하였기에 대체한 금액은 단체퇴직보험충당금 기말잔액과 ⑩ 회사손금계상액에서 차감하고 기재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 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세무조정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단체퇴직보험충당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어떤 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기재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702,2002.04.01 〈사실관계〉 당 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여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고 하고 있음. 당 법인은 퇴직금추산액의 4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나머지 60%를 퇴직보험충당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외부회계감사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퇴직금추산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음 당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을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시 ④ 장부상 충당금기초잔액란에 재무제표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의 40%를 기입하여 세무조정하였고, 나머지 60%는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을 위하여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의 ⑩ 회사손금계상액에 기입하여 세무조정하였음 〈질의사항〉 (질의 1) 당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을 재무제표상으로 합계로 표시하고, 내부적인 장부상으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을 구분표시한 경우 결산조정한 경우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 2) 위와 같이 세무조정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외부회계감사로 인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전액이 결산서상 퇴직급여로 계상된 것이므로 그 퇴직급여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3조 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퇴직보험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