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세무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5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경우의 세무조정
[회신]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경우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 중 단체퇴직보험충당금 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⑫ 회사계상액에 기재하고,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는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를 하였기에 대체한 금액은 단체퇴직보험충당금 기말잔액과 ⑩ 회사손금계상액에서 차감하고 기재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단체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 하고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세무조정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단체퇴직보험충당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상 어떤 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기재 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702,2002.04.01 〈사실관계〉 당 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여 한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려고 하고 있음. 당 법인은 퇴직금추산액의 4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나머지 60%를 퇴직보험충당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나, 외부회계감사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퇴직금추산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음 당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을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시 ④ 장부상 충당금기초잔액란에 재무제표상의 퇴직급여충당금의 40%를 기입하여 세무조정하였고, 나머지 60%는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을 위하여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의 ⑩ 회사손금계상액에 기입하여 세무조정하였음 〈질의사항〉 (질의 1) 당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을 재무제표상으로 합계로 표시하고, 내부적인 장부상으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충당금을 구분표시한 경우 결산조정한 경우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 2) 위와 같이 세무조정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가 외부회계감사로 인하여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합산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의 전액이 결산서상 퇴직급여로 계상된 것이므로 그 퇴직급여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3조 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퇴직보험료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