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집행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지급기준에 따라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집행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집행임원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단기(매년)와 장기(3년 단위)로 나누어 집행임원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ㆍ단기 특별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특별상여금은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서면2팀-551, 2006. 3.30. 같은 뜻), 전출된 임원에 대한 장기 특별상여금은 전출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전출법인이 실제 지출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법인과 계열회사들은 집행임원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집행임원 특별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단기(매년)와 장기(3년 단위)로 나누어 집행임원의 성과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함 - 지급시기: 기간 종료 다음 사업연도 3월 또는 4월 - 상여금 산정 절차: ① 매년 초 법인별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KPI 평가지표 등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 ⇒ ② 다음 회계연도 초에 성과를 기초로 이사회에서 법인 별로 등급 결정 및 재원 산정 ⇒ ③ 각 사의 대표이사가 개별 집행임원의 성과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특별상여금 지급액 결정 - 지급한도: 개별 임원에게 지급할 장․단기 특별상여금은 당해 임원의 고정연봉의 1배(단기), 3배(장기)를 그 지급한도로 함 - 전보된 임원에 대한 장기 특별상여금 지급: 전출회사와 전입회사가 당해 임원의 재직기간 중 성과를 각각 평가하고 그에 따른 장기성과급을 해당임원에게 지급 ○ 질문 1 장․단기특별상여금이 법인세 과세소득 산정시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질문 2 장․단기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 ○ 질문 3 전출된 임원에 대하여 전출회사가 당해 임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중 재직기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이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이 전출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28. 개정) 1. 인건비 (1998.12.28. 개정) 2. 복리후생비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12.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206, 1998.01.26.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기준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면서 전체임원에 대한 총급여한도액만을 정하고, 실제로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지급규정상의 상여금지급비율을 준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상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손금산입대상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551, 2006.03.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결산확정 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당해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분류/일자】국심2003서3354, 2004.02.24.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임원급여와 임원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법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손금산입대상으로 함 【분류/일자】서면2팀-1921, 2005.11.28.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갑)의 임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병)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로써 당해 임원에 대한 급여 등은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법인과 병법인에 기여하는 업무량의 정도 등에 따라 양사에서 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규정, 용역계약서상의 약정내용, 재직기간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