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술도입에 따른 기술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5
농공단지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제조설비를 매입・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내의 토지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임차하여 당해 법인 소유의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제조설비를 매입·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충남 당진의 농공단지에 입주예정인 관계회사로부터 공장용지 중 일부를 20년 장기 임차할 예정임. - 토지임차 후 건축물 등 제조설비는 신규로 신축 및 매입 설치하여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농공단지 내 신규로 설립되는 공장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공장은 계속 가동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농공단지내의 토지를 임차하고 공장건축물 및 설비는 직접, 건설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