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를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한 이후 사업연도 결산시 과대계상된 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당초 익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시공사가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연체이자에 대하여 2004년과 2005년에 임의로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2006년에 회계상으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하여 수정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2004년과 2005년에 익금불산입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0…1 【당기비용인 지급이자를 선급비용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의 처리】 당해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법인이 선급비용으로 이연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46012-1713, 1995.06.23. 【제목】 자산이 누락되어 전기손익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자산의 원천에 따라 당해 자산이 누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임 【질의】 직전연도에 정기예금이 누락되어 당해연도 초에 자산계상하고 상대계정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한 경우 과세 여부. 【회신】 법인의 자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당해 자산이누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분류/일자】서면2팀-2089, 2005.12.16. 【제목】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질의】 당사는 실내장치(인테리어)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매년 결산분기가지나 경비정산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고 경리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경비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 매년도 결산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하는 바, 귀속연도가 지난 경비를 당해연도 결산시 경비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