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센터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재단법인 ○○센터는 1999년 6월 29일 민법 제32조 및 정보통신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2004년 1월 29일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이 공포되어 동법 제9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진흥원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해산하는 경우,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이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6-0…1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