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06
투자신탁에 대한 이중과세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방지됨
[회신]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외국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는 「한・일 조세협약」 제23조, 「법인세법」 제57조, 같은법 제57조의 2, 「소득세법」 제57조, 같은법 제129조 제4항 등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투자신탁에 대한 이중과세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방지됨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간접투자회사 등이 일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외국소득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에 대해서는 「한・일 조세협약」 제23조, 「법인세법」 제57조, 같은법 제57조의 2, 「소득세법」 제57조, 같은법 제129조 제4항 등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